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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조건 완화 추진

  •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 조회수 2,965
  • 2007-11-22

정부가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으나 시술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 등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만6천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도 이에 맞춰 확보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청 접수기간이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이나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3천500쌍 정도만 신청하는 데 그친 것.

복지부는 당초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내부 방침까지 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로 규정한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술  문의를 했다가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불임부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신청 조건은 별 문제가 없으나 소득 기준에 부딪히는 불임부부들이 많다”면서 “1만6천쌍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선 소득 기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 불임 부부의 참여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을 기준으로 140만쌍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임률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들의 만혼과 스트레스 가중,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