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정부 지원) 최대 지원금 안내]
1. 지원단가 변경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난임부부 정부 지원 상한액이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오르게 되며 시술별로 차등 적용-
2020년 내년 1월 시술하는 난임부부 부터 시술 종류별 단가를 평균 치료비에 따라 조정하고 신선배아 시술 비용 지원금액을 최대 6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난임 치료 시술 시 건강보험 외에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는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상한액은 기본 대상자 50만원이며 확대 대상자 40만원입니다.
*기본 대상자: 만44세 이하, 시술 횟수가 신선배아 1~4회, 동결 배아 1~3회, 인공수정 1~3회인 경우.
*확대 대상자: 만45세 이상, 신선배아 5~7회, 동결 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 인 경우.
*2020년 내년부터 시술 종류별 단가를 조정.
*기본 대상자: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 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확대 대상자: 신선배아 90만원, 동결 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
*2020년 1월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부터 확대 지원.
2.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10% 감안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환액을 지급.
예)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을 청구한 경우.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원 = 100만원 x 90%
-(배아동결비) 30만원 (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원 (합계액은 135만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