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형'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안내
[ 2023년 7월1일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난임시술지원 확대 ]
● 지원대상: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거주기간 확인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
● 시행일자: 2023년 7월1일(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인공수정IUI. 체외수정(시험관아기IVF)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지원횟수: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IVF . 신선배아 )
만44세 이하 :최대 110만원(1회당) , 만45세 이상: 최대 90만원(1회당)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IVF . 동결배아 )
만44세 이하 :최대 50만원(1회당) , 만45세 이상: 최대 40만원(1회당)
-인공수정시술 IUI
만44세 이하 :최대 30만원(1회당) , 만45세 이상: 최대 20만원(1회당)
●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난임시술비지원 방문신청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031-5189-3547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송동) 031-5189-4370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동) 031-5189-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