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
2024년 2월 1일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확대
체외수정IVF(시험관아기-신선배아. 동결배아 ) - 신선/동결배아 구분없이 20회지원.
인공수정IUI - 변경없이 5회지원.
본인부담 30%(만 45세이상 본인부담50%)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재취되어 수정가능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을 중단한 경우 급여횟수 미차감.
*남성 난임으로 여성의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보다 먼저 정자 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