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경기도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5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후 시술을 시작한 경우
②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한 경우(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공난포, 기타 의학적 판단 등)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된 경우
*개인 사정으로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가능.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여성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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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평일 7:30~17:00
토요일 8:00~13:00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난임30년.시험관아기.인공수정.복강경수술.자궁경수술
전화 031-8003-3377 /031-8003-3388
위치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앞 (신한은행건물 6층)
[30년난임.복강경 자궁경수술 특화병원-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