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제일산부인과 난임중점치료, Dongtan Cheil Women's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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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안내] 30년난임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 조회수 260
  • 2024-12-31


 안녕하세요. 

30년 난임치료 동탄난임병원 

심현남 동탄제일산부인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인공수정 시험관 난임 시술 건수는

약 14만건, 임신 건수는 3만 7천건

으로 임신 성공률이 29%라 합니다.

 

난임 시술로 임신이 된 경우 다태아

임신이 많아지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시 추가로 태아 당 100만원에

맞춰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 하도록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부가급여)

를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관, 인공수정 난임 시술로

다태아 임산부들이 많아지고 있어

추가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행

임신 확인 시 140만원이 지원되며,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다태아

20주 이상 혹은 출산 시 진료비가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다태아(2명)의 경우 기본급과

추가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다태아(2명) 임산부인데

25년 1월 이전에 신청한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서류 구비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다태아(3명 이상) 임산부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서류 구비 후 신청해야 합니다.

 

  

 3태아 이상 임산부의 경우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지급 금액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지급

기본급+추가지급 = 태아X100만원

 

기본급 140만원 선 지급 + 

임신 20주 이상 혹은 출산 후 지급

3태아 160만원ㅣ4태아 260만원

 

제출 서류

(1) 임신 중 신청 시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 받은

산부인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출산 후 신청 시

출생 증명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필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유의 사항

1) 유, 사산으로 인하여 다태아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2) 최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필요

 

3) 2025년 1월 이전에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2태아 임산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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