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에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지원안내
-둘째아기 : 500,000원
-셋째아기 이상 :1,000,000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수별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90일내
-신청장소 :해당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지급방법
-화성시 거주 확인 후 계좌 입급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때에는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