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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와 함께 한 소중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감동의 순간
[2019년 난임시술 지원 확대]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0%(370만원)~ 180%(512만원)까지 확대지원횟수 확대모두10회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지원항목 확대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비급여,일부 본인부담금-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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