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지원정책 2019년 7월 시술 지원 확대 ]
*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3회 추가, 동결배아 2회 추가)과 인공수정시술(2회 추가)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즉 만 44세이하 그리고 기존 횟수)는 본인 부담률 30%입니다.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 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