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불임부부 지원 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1월부터 연중 접수 - 3회확대지원
- 제1차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제2차시술 : 2차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 2차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 제3차시술 : 3차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나. 장소 : 시·군·구보건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 신청 대상자
가.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000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09.03.31까지는 08년 소득으로 판단 적용
09.4.1-10.3.31일 소득판별기준 추후 통보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급 납부액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인 |
112,890원 |
135,650원 |
3인 |
117,970원 |
141,450원 |
4인 |
131,480원 |
157,830원 |
5인 |
131,720원 |
166,320원 |
6인 |
152,140원 |
181,950원 |
7인 |
152,140원 |
187,310원 |
8인 |
162,300원 |
192,970원 |
9인 |
167,380원 |
197,810원 |
10인 |
172,460원 |
202,500원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 요청(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기타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2008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보 건 복 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