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제일산부인과 난임중점치료, Dongtan Cheil Women's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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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 조회수 3,908
  • 2009-02-28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80쌍



2. 세부지원 내역:
가. 2009. 1. 1 ~ 2009. 8. 31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나.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2 인 / 85,090원 / 104,970원 / 120,260원
3 인 / 90,170원 / 108,690원 / 125,380원
4 인 / 95,250원 / 117,630원 / 133,980원
5 인 / 100,330원 / 122,090원 / 140,180원

라. 1차(07년) ~ 2차(08년) 공모선정자는 제외


4.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09년 3월 1일 - 2009년 3월 31일

나.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9-2845~2847, 2896
fax 02-2639-2899

다.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009년 3월 31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라. 제출서류: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원본 제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보건소 시험관아기 지원신청용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4. 2009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6. 신청서 배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http://cafe.naver.com/iwishbaby.cafe 사이트나

http://www.agimo.org/  아기모 사이트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열기하지 마시고 저장하셔서 한글에서 열어주세요)


7. 선정결과 최종발표
가. 발표일시: 2009년 5월 11일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 사이트 (www.agimo.org)
에 공지합니다.

다.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라.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9-2845~2847, 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