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탄제일산부인과입니다.
2007년부터 본원에 동결보관 중인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 제 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
5년이 경과한 잔여배아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게 됩니다.
2012년 잔여배아 폐기 대상은 2007년도에 동결보관된 배아에 해당되며
동탄제일산부인과 병원은 2007년에 생성된 잔여배아를 보존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폐기 할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셔서 보관중인 잔여 배아의 사용 혹은 폐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아생성 시 5년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법적 최대 보관기
간인 5년이 모두 만료되게 되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 3개월전에 미리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31-8003-3388~77 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