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신청 자격
1. 지원대상
1)법적 혼인상태에 잇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요인)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 진단서 첨부
-인공수정시술 : 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지 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3) 소득판별 기준에 해당한자로 1)2)3)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소득판별 기준
1)건강보혐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12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69천원 |
153968 |
177,010 |
147,000 |
3인 |
5,708천원 |
166076 |
190,158 |
182,930 |
4인 |
6,581천원 |
191627 |
217,308 |
211,610 |
5인 |
7,053천원 |
210580 |
237,721 |
219,370 |
6인 |
7,525천원 |
218655 |
246,354 |
231,37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2.1.1 ~ 12.12.31일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이하) 소유자
: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 등의 소유자에게는 신청자격 부여)
3.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비 : 1~3회, 회차별 180만원 한도, 4회 100만원 한도
- 인공수정시술비 : 1~3회, 회차별 50만원 한도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안됨.
4.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첨부서류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시) 소유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악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단, 본⑦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임신 확인시)까지 유지 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12년 신규 신청자부터는 난임시술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합니다.
* 11년까지 난임시술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를 배부 받은 지원대상자는 12년말까지 선정기준 제조사 없이 난임지운 가능하며, 13.1.1부터는 난임시술 신청시마다 지원자격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