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제일산부인과 난임중점치료, Dongtan Cheil Women's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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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Hyun Nam Dongtan Cheil Women's Clinic

난임 부부와 함께 한 소중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감동의 순간

공지사항

정부 지원 불임 치료의 절차

  • 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
  • 조회수 2,748
  • 2008-06-27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한 부부에게 2번에 한하여 한 회당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2회(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는 시술비만 지원

불임치료시술 결정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정부 지원 불임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시 불임 지원 대상임을 말씀하시고 결정통지서를 주시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작하시는 날부터 지원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임 치료 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내에서 정액 지원됩니다.
  (150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225만원)
  본 금액이 초과할 때까지 별도의 수납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미리 설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난자채취 시술시부터 초과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희망하는 불임치료 시술 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1차 시술 후 임신이 안 되었을 경우 2차 지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술을 위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익년도에 시행할 경우에는 "불임치료 시술지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술을 중단하시거나 시술 도중 시술 기관을 변경할 경우 불임치료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1개 시술 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지원 결정서를 받기 전 이미 시술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불임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