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한 부부에게 2번에 한하여 한 회당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2회(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는 시술비만 지원
●불임치료시술 결정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정부 지원 불임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시 불임 지원 대상임을 말씀하시고 결정통지서를 주시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작하시는 날부터 지원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임 치료 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 내에서 정액 지원됩니다.
(150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225만원)
본 금액이 초과할 때까지 별도의 수납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미리 설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난자채취 시술시부터 초과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희망하는 불임치료 시술 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1차 시술 후 임신이 안 되었을 경우 2차 지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술을 위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익년도에 시행할 경우에는 "불임치료 시술지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술을 중단하시거나 시술 도중 시술 기관을 변경할 경우 불임치료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1개 시술 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지원 결정서를 받기 전 이미 시술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불임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